한화진 환경부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태풍 ‘카눈’의 북상 상황을 공유하고 지역 및 기관별 대응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환경부 |
정부가 신규화학물질의 등록 기준을 현행 100㎏(킬로그램) 이상에서 1t(톤)으로 완화한다. 2015년 화학물질 등록 근거가 담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제정 이후 8년만에 유럽 등 주요국 수준으로 규제를 낮추는 것이다.
또 화학물질 독성에 따라 관리 기준을 차등 적용하고 첨단산업 단지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을 별도 마련한다. 정부는 화학물질 관련 '킬러 규제' 혁파로 2030년까지 8조8000억원의 기업 투자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했다.
환경부는 24일 오전 서울 구로구 구로디지털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환경 킬러규제 혁파방안 3건을 보고했다.
한화진 환경부장관은 "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을 연내 개정해 화학물질 규제 구조개혁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화평·화관법 개정은 현 정부 출범부터 국정과제로 추진해 온 규제혁파 과제이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킬러규제' 혁파를 주문한 이후 1호 '킬러규제'로 주목받았다.
방안에 따르면 신규 화학물질 제조·수입 시 적용하는 등록기준을 100㎏에서 1t으로 완화한다.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과 2012년 '경북 구미 불산 누출 사고'를 계기로 탄생된 현행법은 유럽의 화학물질 규제를 모델로 삼으면서도 과도한 기준을 적용해 산업현장의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정부는 유럽 기준과 동일하게 신규 화학물질등록기준을 1t으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위험에 비례해 화학물질 관리를 차등 적용한다. 이를 통해 반도체·전자 등 첨단업종을 중심으로 700여개 기업이 등록비용과 초기 제품출시비용을 줄일 것으로 계산돼 2030년까지 2000억원의 경제효과를 낼 것이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여기에 화학물질 자료제출 시 해외 공개 평가자료의 출처만 제시하면 정부가 자료를 직접 확인하는 등 절차를 개선하고 자료제출 생략요건을 간소화해 1000억원의 추가 비용 절감을 노린다.
환경영향평가는 사업규모에 따라 평가 절차를 구분하고 환경영향이 크지 않은 경우 평가협의를 면제하는 간이평가를 도입한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대체하도록 하고 하천기본계획상 하천정비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한다.
첨단산업 단지 규제도 손본다. 디스플레이 특화시설기준을 마련해 연간 1조1000억원의 경제효과를 창출하는 한편 반도체·디스플레이 업종에 대한 불소배출 기준을 합리화하기로 했다. 가뭄 등으로 인한 공업용수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폐수 재이용 확대를 위해 기업 간 폐수 재이용을 허용한다. 탄소중립과 순환경제 조성 목표달성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 이월제한 규정과 폐배터리 보관기준 개선 등 방안에 포함됐다.
한 장관은 "2030년까지 화학물질 규제 개선으로 3000억원, 디스플레이 특화시설기준마련으로 7조7000억원, 불소배출 규제완화로 8800억원 규모 효과가 계산돼 이번 킬러규제 해소로 총 8조8000억원대 경제효과를 낼 것"이라며 "규제혁신 동력을 강화해 민간투자를 비롯해 지역과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규제혁신 체감성과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