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2일 각의를 열고 예고한대로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제외 조치를 단행했다.
일본 각의는 이날 오전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했다.
일본이 국제 상거래에서 한국을 '안보상 우방국가'에서 제외한 것으로, 약 1100여개의 한국 수출 물품이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 대상으로 바뀌게 된다. 일본 각의의 이번 결정은 3주(21일)간의 행정 절차 등을 거쳐 발효될 전망이다.
일본은 지난 7월 1일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조치를 한 데 이어 '경제 보복'의 추가 조치를 단행한 것이 된다.
이처럼 2차에 걸친 일본의 적극적 '경제 보복'에 대해 국제 사회가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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